제주의 토종 가축인 제주흑우(濟州黑牛)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26일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오랜 세월 지역민과 함께한 제주흑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인정,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 바 있다.
조선왕조실록,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1702), 탐라기년(耽羅紀年.1918년) 등 옛 문헌을 보면 제주흑우는 국가가 엄격히 사육·관리하던 가축으로 제향·진상품으로 공출됐다.
제주흑우는 유전자 분석결과 한우와 칡소, 교잡우와는 다른 제주 흑우만의 혈통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신의 털 색이 검고 본토의 한우와는 달리 체구가 작고 가는 편이나, 체질이 강건하고 지구력이 좋다.
현재 혈통등록된 제주흑우는 축산진흥원 124마리 포함, 모두 335마리다. 2004년 동물유전자원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지역재래가축으로 등록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제주흑우 도외 반출 금지, 사육자 등록관리 등을 명시하고 유전자원 수집과 증식사업을 벌이는 등 제주흑우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는 체외 수정란 생산·보급으로 개체 수를 늘리고, 생산단지 등을 조성해 제주흑우를 축산 명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