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때 매매예상가와 실제 매매가 차이 나면 2%·600만원 초과땐 대출 못받아

■ Q&A로 알아본 공유형 모기지
기본형 모기지보다 유리?
수익공유형 집값 오르면 최대 5%까지 이자 부담
전월세 놓을수있나
전근 등 불가피할때 허용 집 추가구입 땐 조기상환

공유형 모기지가 다른 서민대상의 저리대출보다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다.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 수익을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대출 신청 때 제출한 매매 예상 가격보다 실제 매매가격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대출 받을 수 없다. 공유형 모기지 신청 전후에 알아둬야 할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기본형 모기지와 공유형 모기지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금리가 2.6~3.4%인 기본형에 비해 금리다 낮다고 해서 공유형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익공유형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1.5%의 금리만 부담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최대 5%까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공유형은 급등하는 전셋값에 부담을 느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저리 장기대출 상품이다.

Q=대출 신청 때 매매 예상가격과 한국감정원의 시세, 또는 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서상 매매가격과 차이가 나면?

A=신고한 매매 예상금액이 한국감정원 시세보다 10%, 또는 3,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신고한 매매 예상금액과 매매 계약서상 실제 매매가격의 차액이 2% 또는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역시 대출이 불가능하다.

Q=임대를 놓거나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A=20년 장기 대출인 모기지이기 때문에 전근 등의 불가피한 이주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전월세 임대도 허용된다. 다만 무주택자를 지원한다는 기금의 취지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조기 상환해야 한다.

Q=대출 신청 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방문해야 하나요?

A=반드시 매매계약을 하고 방문할 필요는 없다. 예상 매매금액과 동·호수 등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방문하면 오히려 대출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Q=그 외에 필요한 서류는?

A=필요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인 주민등록등본과 기타 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재직입증서류, 그리고 재산세 과세 증명원,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다. 그 이외에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 해 부채증명서나 금융거래 확인서, 다른 은행 청약통장가입자의 경우 청약통장 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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