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세 명 이상인 무주택 가정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을 50% 더 많은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6일 건설교통부는 저(低)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녀가 세 명 이상인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정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시 본래 한도인 1억원보다 50% 많은 1억5,000만원을 연 5.2%에 대출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1억원까지는 4.7%, 나머지 금액은 5.2%에 대출이 가능하다.
영세민전세자금도 지역별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1,000만원씩 높아져 ▦서울 6,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지방 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영세민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저소득 무주택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이며 금리는 연 2.0%다. 또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 4.5%에 대출되는 서민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