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교사 정직 아닌 해임 정당"

불륜을 저지른 교사에게는 정직보다 무거운 해임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임 처분을 정직으로 낮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교에서 종교 과목 수업을 가르친 김모씨는 지난해 2월 한 교육연수과정에서 만난 A씨와 수십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졌다. A씨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A씨의 남편은 이 둘을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간통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김씨를 해임 결정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에서 해임 결정이 과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추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에서는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상대방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비위행위는 종교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중대한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김씨의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그에게 기대되는 도덕성은 다른 일반교사보다 더 높다"며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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