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의 Golf&Law]크 <27> 크라우드펀딩과 골프산업

편견 때문에… 골프장 크라우드펀딩 불허 '유감'
도박산업처럼 취급, 대상업종서 제외
업종 인위적 제한은 행정편의적 발상
투자자 보호제도 보완이 더 바람직

2년간의 논란 끝에 크라우드펀딩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자금이 필요한 개인·단체·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 관련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이고 이를 주도하는 신생 벤처에 대한 자금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크라우드펀딩은 주로 창업 7년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생 벤처기업으로서는 자본조달과 평판 등 마케팅 차원에서도 큰 성장동력을 얻게 되는 셈이다.

안타까운 점은 그 대상 업종에서 골프장을 제외한다는 사실이다. 금지 대상산업으로 금융·보험·골프장·도박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책당국의 골프 산업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알 수 있다. 물론 이 규정이 골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석할 여지는 적어 보이기도 하나 어쨌든 골프 산업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미래사회에서 스포츠와 문화예술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디지털 시대에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영역이야말로 핵심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골프 산업을 도박 산업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정책 입안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 요소가 있겠지만 과거의 편견에서는 탈피해 산업의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이다. 현재 골프장 산업이 공급 확대로 다소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으나 이를 미래까지로 지나치게 확대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를 인위적으로 억제만 할 게 아니라 투자정보의 공개성을 높이는 등 시장의 자율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다.

이번 법안 통과의 긍정적인 측면은 적지 않다. 하지만 반면에 투자자 보호에서의 취약점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투자자금의 한도를 설정하고 투자지분 형태의 크라우드펀딩만을 인정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있기는 하다. 중국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전체의 10%가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미국의 경우는 크라우드펀딩을 일으킨 기업의 신용등급 등 투자정보에 문제가 있으면 크라우드펀딩 업자도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법안 역시 이를 참조해 크라우드펀딩 업자의 신용도를 높이고 투자정보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투자자 보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언컨대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산업 자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소 행정 편의적으로 보인다. 특히 골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골프장이 대상업종에서 빠졌다면 이 같은 정책적 오류는 조속히 시정되기를 기대한다 .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카이스트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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