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CC, 신한국저축銀 대주주 될 자격"

금감위 지분 64.8% 취득 가능…신한국저축銀 대주주 반발, 매각 순탄치 않을듯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인천 소재 신한국저축은행(옛 텔슨상호저축은행) 매각과 관련, 홍준기 신라CC 회장의 대주주자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은 신한국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김동연 부회장 등에게서 64.8%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김 부회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매각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신한국저축은행의 매각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최종 잔금 납입 및 홍 회장에 대한 주식 명의개서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김 부회장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최근 기각되자 항고를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부회장측은 “(건설업체 부영의) 이중근 회장이 지난 1월16일 금감위로부터 대주주자격을 승인받지 못하자 홍 회장을 지명해 금감위로부터 대주주자격 승인까지 받게 됐다”며 “이 회장이 제3자를 지정할 경우 최대주주와 협의하기로 했으나 이를 어겼으므로 이 회장과 홍 회장간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부회장과 홍 회장간 주식명의개서이전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4일 김 부회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일 금감위에 신한국저축은행 대주주자격 신청을 한 남광토건의 한 관계자는 “홍 회장이 금감위의 승인을 획득했지만 최종 대금 납입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홍 회장이 갖고 있는 신한국저축은행의 주권을 남광토건이 획득하게 되면 남광토건에 대한 대주주 적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한국저축은행은 자산규모가 1조1,600억원에 달해 현재 국내 8위 수준이며 국제결제은행(BIS)비율도 양호한 상태인데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 고객들의 이탈이 우려된다”며 “하루빨리 경영권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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