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수산물교역 등록된 가공공장에서만

오는 7월1일부터 중국과의 수산물 교역은 등록된 가공공장에서만 할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한ㆍ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수산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가공공장 제품만 허용된다고 20일 밝혔다. 해양부는 국내 수입업체가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하기 전 중국 검사기관을 통해 수입대상 수산물 가공공장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뒤 수입계약을 체결하도록 당부했다. 또 국내 업체가 중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국내 가공공장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해양부 관계자는 "수입시에는 중국 검사기관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하고 수입품포장에는 수출품명, 국가명, 등록공장 명칭, 등록번호 등을 표기해야 한다"며 "오는 6월부터 가공공장 등록 명단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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