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본항 석탄부두가 2020년까지 울산신항으로 이전해 가기로 결정되면서 남게 되는 부지개발 방안을 놓고 울산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항만공사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시는 개발계획 입안주체이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는 각각 소유권자와 관리권자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석탄부두를 공원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석탄 분진 등으로 30년 가까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부지개발에 따른 이익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친수공간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최근 '울산항 석탄부두 이전에 따른 친수공간 조성방안'을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의뢰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울신시는 석탄부두 주변 개발 가능 여부와 함께 국내외 주요 항만별 친수공간 사례조사, 석탄부두 부지 활용계획 설문조사 등을 거쳐 주변 환경과 부합하는 최적의 친수공간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석탄부두 인근 태화강 하구는 현재 수상레저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바지락 채취도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하구와 도심에 근접한 석탄부두가 약 30년 동안 분진을 발생시키는 등 시민 불편을 유발한 점을 고려해 친수공원으로 조성,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울산항만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가 내년에 고시할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친수공간 조성방안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두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는 시 방침에 부정적이다. 울산항만공사 등은 석탄부두가 이전하게 되면 액체화물 전용부두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액체화물 전용부두는 현재 울산본항 2부두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이를 석탄부두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두 기관 역시 이 같은 내용을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지금도 부두시설과 배후부지가 부족한 울산항 여건을 고려하면 친수공간 조성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부두 소유권자도 관리권자도 아닌 울산시가 나서서 부두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