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전 KTX승무원과 관련해 코레일의 사용자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시를 내려 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유사한 사안을 놓고 동일한 법원에서 엇갈린 판시를 내린 만큼, 이번 기회에 노사 공동으로 전 KTX승무원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자”고 28일 제안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전 KTX 승무원 등 8명에 대한 업무방해 등 법률위반에 대한 2건의 재판에서는 2건 모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한국철도공사가 전 KTX승무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반면, 지난 20일 열린 전 KTX 승무원 민모씨에 대한 업무방해 등 법률위반에 대한 재판에서는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의미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동부가 철저한 조사를 거쳐 두 번이나 적법도급 판단을 내린바 있고 지난 20일의 서울중앙지법 판단은 1심일 뿐더러 불법파견에 대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코레일이 직접고용을 해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적 판단에 대한 존중 및 문제해결 차원에서 이번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