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흥·국민·대구은행장 경고

또 농협중앙회 직원 44명에 대해서도 부실대출과 한도초과 대출의 책임을 물어 문책조치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조흥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검사대상 부실여신 1조3,321억원 중 부당 취급된 6,759억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충북·강원은행 임직원을 포함한 임원 24명, 직원 62명 등 총 86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찬목(禹贊穆)·장철훈(張喆薰) 전 행장과 황환학(黃煥學) 전 강원은행 전무는 문책경고를, 위성복 현 행장과 이강륭(李康隆) 현 부행장을 포함한 21명의 임원은 주의적 경고를 각각 받았다. 검사결과 조흥은행은 재무상태가 불량한 39개 부실업체에 여신을 부당취급해 총 4,981억원의 부실이 발생했고 역외외화대출을 부당 취급했으며 한도초과 여신취급과 외화유가증권·기업어음(CP) 부당매입 등으로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부실업체에 대한 여신 부당취급과 담보물 부당관리, 수출환어음 부당매입 등으로 부실을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국민은행과 옛 장기신용은행 임직원 49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송달호 행장과 강신철(姜信哲) 현 상무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 10명은 주의적 경고를, 김광현(金光鉉) 전 장기신용은행장은 문책경고를, 현직 20명을 포함한 직원 38명은 문책을 각각 받았다. 대구은행도 부실업체에 대한 여신취급으로 777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것 등의 책임을 물어 서덕규 행장과 김극년(金克年) 부행장 등 5명은 주의적 경고, 직원 26명은 문책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처음으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부실업체 대출과 한도초과 여신취급 등의 책임을 물어 심문섭(沈文燮)·한성희(韓成熙) 등 전 부회장 2명에 대해 문책경고를, 현직 22명을 포함한 직원 44명에 대해서는 문책조치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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