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DMB사업자 1개 채널만 허용

규제개혁委 최종 결정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채널 배분과 관련, 1개의 DMB 사업자가 1개의 사업권(채널)만을 갖도록 최종 결정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DMB 사업자가 6개인 경우 1개 사업자가 전체 사업권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는 방송위원회의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KBSㆍMBCㆍSBS 등 각 방송사는 각각 1개의 지상파 DMB 사업권만을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지상파 DMB 사업자에 대해 TVㆍ라디오ㆍ데이터 등 3가지 방송을 1개씩 포함시켜 채널을 구성해야 한다는 방송위의 방침을 다소 완화,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2개 이상을 포함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만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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