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백세주(百歲酒) 논란을 벌였던 ㈜백세주의 광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1일 ㈜백세주가 자사의 `신선백세주( 神仙百歲酒)`를 광고하면서 경쟁사인 국순당의 백세주를 비방광고한 데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세주는 `100%쌀로 빚은 술이 백세주 진품입니다`또는 `백세주의 진품은 저의 신선 백세주처럼 100% 쌀로만 빚어야 합니다`라고 객관적 근거없이 쌀로만 빚어야 진품 백세주인 것으로 광고한 혐의다. 또 경쟁사인 국순당이 제조ㆍ판매하는 백세주에 대해 주원료가 찹쌀과 전분 임에도 `밀가루 66%`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현해 경쟁사를 비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백세주에 대해 허위비방 광고를 중지하고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