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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백저축은행 등록 취소
입력
2004.10.22 18:25:23
수정
2004.10.22 18:25:23
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는 최저주가기준 미달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대백저축은행에 대해 22일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리매매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1월4일까지 매매일 기준으로 7일간이며 등록취소일은 11월5일이다. 이로써 올해 등록취소가 결정된 코스닥법인은 총 38개사며 이 가운데 최저주가기준 미달사유로 인한 등록취소는 대백쇼핑ㆍ하이콤정보통신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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