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2060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3일 국민연금연구원 신승희 재정추계분석실 전문연구원의 ‘인구구조변화가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글을 보면,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추세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가입자는 2,074만명이며, 노령연금 수급자는 284만명으로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월등히 많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로 가입자는 점차 감소하고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해 2060년에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1,448만명인데, 가입자는 1,357만명으로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나타내는 이른바 ‘제도부양비’는 2013년 13%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110% 수준까지 높아진다. 국민연금 가입자 1명이 1.1명의 수급자를 부양해야 하는 꼴이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줄면서 수입은 감소하고 연금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늘면서 지출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수지도 악화한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간은 연금지급으로 나가는 돈보다는 보험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한다. 그러나 점차 지출이 증가하면서 2044년에는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과 기금투자수입을 합한 금액)을 웃돌아 수지적자가 발생한다. 이후 적립기금마저 급격히 감소해 2060년에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
신 연구원은 “지금의 고령화 추세에서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피할 수 없는데다,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급여방식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소진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모든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면서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어느 한 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17년에는 14.0%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