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밀수를 막기 위해 도입된 ‘면세금지금’ 제도를 일부 금 도매업자들이 악용하면서 국고에서 새나간 금액만도 무려 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금 도매업자들을 대상으로 면세금지금을 악용한 부가세 부정환급 실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추징세액이 모두 8,422억원(48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면세금지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3년에는 487억원(10건)에 그쳤지만 이듬해인 2004년 4,765억원(26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3,170억원(12건)에 달했다.
면세금지금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금 도매업자가 거래하는 금지금(금괴ㆍ골드바 등)의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2003년 7월 금 밀수 방지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금 도매업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는 수법으로 막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 의원은 “국고가 금 업자들에게 도둑맞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만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의 관련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면세금지금 제도 도입과 시행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