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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테크놀로지, 부산 해운대 상가 소유권 분쟁 2심서도 승소
입력
2010.06.18 13:58:48
수정
2010.06.18 13:58:48
티모테크놀로지는 상가 소유권 이전 사건(2008가합132376) 항소심(2심) 재판에서 피고측의 항소가 기각돼 승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피고는 스마일시티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티모테크놀로지측에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84 소재 한화꿈에그린센텀 1층 A동 102호 968.6㎡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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