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존 면허 취득자가 상호ㆍ자본금 등 면허내용을 단순 변경할 때 면허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30만9,000건, 55억여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올 하반기 중 면허내용을 단순 변경할 경우 면허세를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령은 기존에 받은 면허ㆍ인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면허세를 내도록 해 민원이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업 등 시설공사업의 경우 면허를 받을 때 면허세를 내고 매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는 데도 상호, 자본금,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입사ㆍ퇴사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등을 변경신고할 때 다시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