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미측에 요구한 의사ㆍ간호사 자격증의 상호 인정이 합의될 지 주목된다.
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FTA 협상에서 양국의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의 면허 상호 인정 협정(MRAㆍ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에서 면허증을 취득한 의사나 간호사 등이 미국 취업 비자를 받을 경우 미국에서 자유롭게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관련 면허 취득자도 똑같은 조건으로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어 소통이 가능한 국내 의료 인력이 미국에 진출할 수도 있다. 특히 간호사는 미국의 간호사 부족 상태와 맞물려 미국 진출 문이 크게 넓어질 수 있다. 미국의 의사도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인 전용병원이 생길 경우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측은 관련 면허를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있어 우리측 요구에 난색을 표명, FTA에서 이를 의무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가 전했다. 보건복지부측도 “9월5일부터 미국에서 시작될 FTA 3차 협상에서 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 이라며 “미국이 일단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은 이에 따라 미국에 별도의 취업비자 쿼터를 요구해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진출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미국은 전세계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매년 제한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나 미-싱가포르 FTA에서 별도로 연간 5,600명의 취업비자를 싱가포르에 할당해 준 바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이상의 별도 취업비자쿼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