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 의사 등이 기업 시설이나 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일본 엔화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에 편법으로 사용한 사례가금융감독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백재흠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은 6일 "지난 연말 엔화대출이 급증한 우리.하나.경남.광주.전북.대구 등 6개 은행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엔화대출 편법운용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엔화 대출은 조달금리가 2%대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반면 환변동 리스크를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개인 대출은 불가능하며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의 시설 및 운전자금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백 국장은 "이번 현장검사 결과, 은행들이 대출용도가 제한된 엔화대출의 용도확인 절차를 무시했으며 일부 1, 2개 은행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주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엔화 대출 편법 사용을 알고도 눈감아준 1, 2개 은행들에 대해조만간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엔화 대출금을 편법으로 사용한 개인사업자들은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의사 등 신용도가 높은 전문직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엔화대출이 인기를 끌자 대출금 편법 사용 여부와 은행들의 환위험 고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