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사업상 지출한 비용을 세금계산서가 아닌 거래명세표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경우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는 12일 현상일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93년도 귀속종합소득 1천9백여만원중 1백9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인정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자가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장하면서 필요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사업소득의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며 『그 증빙은 반드시 정부가 인정하는 세금계산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이기만 하면 거래명세표,출금전표,무통장입금증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 현씨는 92년 11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대지 2백28·6㎡에 지상 4층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93년 6월 제3자에게 5억1천여만원에 매각하면서 세무당국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했다.
이에 현씨는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된 원재료비,접대비 등 4천7백여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세무서측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