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 브랜드(K브랜드) 베끼기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상담 건수는 지난 2011년 1,924건, 2012년 2,480건, 2013년 2,773건, 지난해 3,36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전체 상담 중 75.6%는 상품디자인, 상품명, 회사 로고 도용 등 상표법 위반이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주로 '선(先) 수출-후(後) 상표확보' 관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현지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등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서명됐고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과의 FTA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K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