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과잉처방을 해 부당하게 약제비를 청구했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22부(조인호 부장판사)는 서울대병원이 요양급여기준 초과 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약제비를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는 환자들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공단이 약제비용 40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부당한 과잉처방으로 공단이 약국에 불필요한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면 해당 처방이 최선의 진료를 위한 것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5명의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18만원의 경우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인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환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