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21 주주 300명 모두 조사

검찰, 정통부국장·기자등 2명 어제 소환 윤태식씨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7일 패스21 지분 200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정보통신부 노모국장과 1,800주를 보유한 모 신문사 기자 등 2명을 소환, 지분 보유 경위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패스21 주주 300여명 전원을 상대로 지분보유 경위 등을 캐고 있으며, 이들 중 차명 또는 지분과다 보유자들을 전원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패스21 성장과정에서 정치권 로비스트로 일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규 감사(전 신민당 의원)를 이번주중 소환, 패스21 지분 10%를 보유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국장은 지난 99년 정통부 바이오 빌딩 보안시스템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윤씨로부터 주식 200주를 액면가인 5,000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다. 또 모신문사 기자는 2000년 액면가인 5,000원에 400주를 매입한 뒤 같은 해 유상증자로 400주를 더 매입했으며, 지난 해에는 무상으로 1,000주를 더 받는 등 모두 1,800주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한 지분에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 됐다가 이날 사임한 김성남씨가 패스21 고문 변호사를 맡아 스톡옵션(주식매수 청구권) 계약을 맺었던 부분과 관련, "변호사 수임료로 스톡옵션 계약을 맺었던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필요하면 소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