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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07.08.28 14:38:18
수정
2007.08.28 14:38:18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ㆍ송출국가 관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연수생 제도의 송출비리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대행 업무 등을 단독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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