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 테러범 처벌은
미국 대사에 사상 초유의 흉기 테러를 자행한 시민단체 ‘우리마당’의 대표 김기종(55)씨는 중형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폭행을 넘어 살인 미수 정황이 강한 데다가 외국 대사에 대한 위해는 국가 존립을 위해한다는 차원에서 강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의료진과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상해 혐의 적용은 유력하고 형법상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혐의, 나아가 살인 미수까지 적용할 여지도 있어 보여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경찰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씨가 마크 리퍼트 대사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부위를 노린 점 등으로 미뤄 살인 미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마크 대사의 수술을 담당한 세브란스병원은 “왼쪽 얼굴 광대뼈에서 턱밑까지 11cm, 깊이 3cm의 상처를 입었으며 얼굴 부위 상처가 1~2cm만 더 깊었다면 목 부위의 경동맥이 손상돼 생명이 위급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길이 25cm에 이르는 ‘위험한 흉기’인 과도를 휘두른 점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 2006년 5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지충호씨가 칼로 찌른 사건의 경우 살인 미수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지씨가 사용했던 흉기는 길이 10cm의 커터칼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경우가 훨씬 위협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살인 미수는 살인죄와 똑같이 사형 또는 무기,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살인 미수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폭력행위 등에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상해 혐의 또한 징역 3년 이상으로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중형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김씨는 과거 일본 대사에게도 테러를 가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형량을 감경 받을 여지도 없다. 그는 2010년 7월 2010년 7월 한 강연회에서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일본 대사 등에게 지름 10㎝, 7㎝인 시멘트 조각들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외국사절을 노린 범죄라는 점도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 사절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해 역시 엄히 처벌하고 있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대사에 위해를 가한 김씨에 대한 재판에서 “외국사절에게 폭행 등 물리적인 위해를 가한다면 이는 물리적 충돌의 악순환을 가져와 대한민국의 외교작용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분쟁을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도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주요 외교관에 대한 심각한 피습 테러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테러 담당 부서인 공안1부에 수사 지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