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제도 개혁협상 본격 착수

여야 정치권은 22일부터 정치구조 개혁 협상을 본격 시작했다.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구조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우선 3당이 각각 마련한 국회제도 개혁방안과 계류중인 국회제도 관련 개정법률안 등을 국회관계법 심사소위로 넘겨,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특위가 국회제도 이외에 선거·정당제도도 다뤄야 하지만 이 두 분야는 민감하고 여야 입장차이가 큰 만큼 원활한 협상진행을 위해 국회제도협상에 먼저 나섰다. 그동안 또다른 걸림돌이 됐던 소위원장 배분문제는 논란끝에 여야가 번갈아 사회권을 갖고 회의를 진행하기로 소위원장 순환제에 합의함으로써 마무리됐다. 현재 국회제도 개혁분야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은 인사청문회 대상문제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무위원 등 임명권에 대한 위헌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회 선출 또는 동의를 거치도록 헌법에 규정된 총리와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들을 포함해 국무위원 전원과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 당적이탈문제는 당초 3당이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자민련 일부에서 기득권을 내세워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감사에 대해 한나라당은 각 상임위별로 연중 편리한 시기에 실시하고 기간도 현재보다 연장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현행대로 정기국회기간 중 20일간 실시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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