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일부 업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콜라겐을 먹으면 주름개선ㆍ노화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콜라겐을 음료에 타 먹는 분말이나 젤 등 형태로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들이 허위ㆍ과대광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그러나 콜라겐을 먹을 경우 피부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콜라겐은 국내에서 주로 소시지 등의 식용 케이싱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보습기능이 있어 화장품원료로도 쓰이지만 기능성화장품 성분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콜라겐은 뼈ㆍ연골ㆍ피부ㆍ비늘 등을 구성하는 단백질로 피부에 이 성분이 부족하면 팽팽함을 잃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웅재기자 ja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