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의 솔선에 따라 총리를 비롯해 정부 부처 등 각급 정부기관장의 판공비(업무추진비)가 공개될 전망이다.
고 총리는 21일 시민ㆍ사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앞으로 제정할 `행정정보공개 총리훈령`에 총리를 포함해 각 부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내각통할권을 가진 총리가 제정해 시달하는 훈령은 정부의 18개 부처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은 물론 법제처, 국세청, 비상기획위원회 등 각급 정부기관에 강제로 적용된다. 특히 고 총리가 판공비 내역 공개를 실제로 솔선할 경우 정부기관 외에도 정부투자ㆍ출연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체 등에도 연쇄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추진비 공개훈령에는 `정부 각급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은 000 등으로 한다`, `공개대상엔 각급 기관의 예산집행 단위부서의 책임자까지 포함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같이 되면 국장급까지도 공개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판공비 사용내역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인데 고 총리는 사용내역의 명시 범위, 공개 방법 등에 대해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판공비 사용주체가 아닌 사용대상의 신원에 대해선 여전히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도 1급 비서관 등 일정직급 이상 비서실 직원들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도술 총무비서관은 21일 “사회의 투명성 제고 등 시대의 흐름에 비춰 어차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앞으로 공개할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