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대폭 철폐/재경원과 이견… 난항 예고금융개혁위원회가 14일 청와대에 보고한 단기보고서는 금융기관간 진입·퇴출과 인수합병 등 본격적인 금융빅뱅을 위한 정지작업에 해당된다. 이날 보고한 단기과제는 우선 앞으로 있을 빅뱅에 대비, 업무별로 난립해 있는 현행 금융권을 크게 5개권역으로 통합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제시한 단기과제는 지난 2월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금융산업 개편방향과 총론에서는 일단 맥을 같이 하나, 일부 세부적인 과제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앞으로 실행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은행의 비상임이사에 5대재벌의 제한적 참여 허용과 대주주 지분 50%에서 70%로 확대 ▲은행에 융통어음할인 허용 철회 ▲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한도와 가입대상 확대 ▲신협 새마을금고의 중앙기구에 수표발행 허용 문제 등에 대해 주무부서인 재경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에 보고한 주요 단기과제를 요약한다.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은행, 증권, 보험의 겸업화를 확대하고 증권 종금, 투신 등 증권관계기관은 종합투자회사로 전환 유도.
◇여신전문금융기관 정비=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리스), 벤처금융의 법체계 통합과 등록제 전환(단 신용카드는 인가제 유지). 여신전문기관의 금융채 발행한도(자기자본의 10배)를 자기자본의 4배로 제한하되 기존사는 10년간 유예.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5대재벌의 비상임이사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그룹당 1개은행에 한정, 여신규모 상위 1∼5위 해당 대기업은 제외). 은행 전체 이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의 구성을 대주주 70%, 이사회 추천 공익대표 30%로 변경.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 자는 은행장, 감사 또는 상임이사 선임자격 제한.
◇금융전산망 확충=비은행금융기관 전산시스템과 은행공동망과의 망대망 접속 및 개별적 접속 확대.
◇금리·수수료 자유화=4단계 금리자유화를 앞당겨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이자율 연내 자유화. 증권사 유가증권 위탁매매수수료 상한규제 폐지, 투자신탁 보수율 및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2·4분기중 자유화.
◇해외금융이용 규제 완화=비금융기업의 해외금융업(은행 제외) 진출에 대한 규제 폐지. 현지금융의 용도제한을 완화하고 모기업의 지급보증한도(자기자본의 1백%) 규제대상을 5대 대기업집단으로 축소.
◇통화관리 선진화=환율변동폭 확대 또는 완전변동환율제로 이행. 중앙은행 스와프제도, 외환거래세제도, 가변예치의무제(VDR) 등 조기 경보체제 도입.
◇금융저축 증대=국채의 만기구조를 다양화하고 기업연금제도 도입. 신설되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한도를 월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가입자격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