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파업을 금지시키는 `직권중재회부`가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는 8일 직권중재회부를 보다 신중히 하기 위해 `직권중재회부 세부기준`을 새로 마련해서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철도, 수도ㆍ전기ㆍ가스, 석유정제 및 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서 이들 사업장의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쟁의행위를 금지시키는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세부기준에 따르면 특별조정위원회는 직권중재회부 권고에 앞서 사업장의 주요 업무특성, 쟁의행위 돌입 가능성, 파업으로 중단되는 업무의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노사 당사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고 업무의 공공성과 업무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측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공익의 침해가 크지 않는 한 중재회부를 지양하기로 했다. 또 노사나 노조가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할 것을 약속하거나 쟁의행위 때 필수업무 유지를 약속할 경우 특별조정위원회는 조건부 중재회부를 권고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장은 중재회부 결정을 보류하고 약속 불이행 등으로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중재회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은 “쟁의행위로 인해 공익이 다소 침해를 받더라도 그 피해가 쟁의권 제한이 필요할 정도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권중재회부를 지양해 최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공복리 확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