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協, 소리바다 상대 28억 손배소

"프로그램 2·3 배포 복제권·전송권 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8일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상대로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저작권협회는 이날 “소리바다 운영자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 2, 3을 배포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02년 8월부터 지금까지의 손해 금액 28억원을 배상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협회는 “소리바다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의 파일공유를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직접 확인하거나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사실상 교사,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저작권협회는 지난 2003년 소리바다 프로그램 1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일부 배상판결을 받아냈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인 상태다. 소리바다는 2002년 7월 법원이 저작권협회가 낸 음반복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하자 같은 해 8월부터 ‘소리바다 2’ 프로그램을 서비스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소리바다 3’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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