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오는 7월부터 서울대병원의 원격화상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법무부가 26일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대병원은 27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해 교정시설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법무부가 원격진료 장비제공과 수용자의 진료비용을 부담하고, 서울대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 협약의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은 6월까지 정신과와 정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진료과목 및 의료진을 구성하고 7월부터 총 12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