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 응시자격 제한해야"

대한피부과의사회 "1,00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로"
복지부 "10월 첫시험 기준변경 불가… 추후 보완"


오는 10월 처음 실시되는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에 대해 일정 교육 이상 이수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를 ‘정상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는’ 순수 미용행위로 제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부미용사제도는 이ㆍ미용사 자격을 일반 미용사와 피부미용사로 구분, 국가공인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미용산업 종사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한승경)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도 불법 피부시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피부미용사가 양산되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며 “정부가 제도 시행에만 급급해서는 안되며 외국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피부미용사가 되려면 이탈리아는 최소 1~3년(1,800시간), 스위스는 직업학교 3년(1,200시간), 캐나다 12개월(1,500시간)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본은 미용기술학교 1년 이수 후 1년간 별도 실습을 거쳐야 하는 등 자격기준이 까다롭다. 반면 10월5일 첫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을 앞둔 국내의 경우 별다른 응시자격 제한이 없다. 한승경 회장은 “최소 1,0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피부상태를 분석하는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규정 중 ‘분석’이라는 용어가 자칫 의사의 진료행위인 문진ㆍ촉진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관찰’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불법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피부과의사회 법제이사는 “피부미용사 정책 주무부서가 의료파트가 아닌 공중위생법상 생활위생팀으로 돼있어 의료계의 입장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질없는 피부관리사가 양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불법 피부미용 시술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1995년 139건에서 2005년 1,863건으로 10년 새 13배 이상 늘어났으며 지난 4월 한 달 동안 ‘피부관리실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접수받은 결과 영구화장(문신), 점 빼기, 보톡스 등 불법 약물 시술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총 50여 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당장 반영하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과 한 관계자는 “첫 시험 응시기준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미 확정해놓은 상태라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다만 추후 피부관리사 시험 응시생들에게 일정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미용학과 응시생들에게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등 피부관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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