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5명 죽인 '비정의 엄마' 법원서 무죄판결

지난 2001년 6월 갓난 아이에서부터 7살된 아이까지 모두 5명의 어린 자녀들을 욕조속에서 살해해 미국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비정한 모정(母情)' 앤드리어 예이츠(42)가 26일(현지시간) 항소심에서 `정신이상'을 이유로 무죄평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예이츠는 판사가 석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주(州)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청문회를 갖게 된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예이츠는 1심에서는 갓난아이와 2, 3, 5, 7살 먹은 자녀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었다. 이날 재판에서 예이츠 변호인들은 예이츠가 휴스턴지역의 자택에서 5명의 자녀들을 한명씩 욕조에 빠뜨려 익사시킨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다만 예이츠가 심한 산후정신이상을 겪고 있어 마귀가 그녀안에 있으며, 자녀들을 지옥으로부터 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예이츠는 이날 배심원들이 평결문을 낭독되는 동안 눈을 크게 뜨고 법정을 응시했으며 무죄평결이 난 뒤 머리숙여 인사하고 소리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이 살해된 뒤 이혼한 전 남편 러스티 예이츠는 법정밖에서 "앤드리어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는 미친상태였다"며 배심원들이 옳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남녀 동수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평결에 이르기 전에 3일에 거쳐 총 12시간동안 토론을 벌였으며, 재판 당일엔 `정신이상'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해 듣고 5명의 아이사진을 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측은 예이츠가 주(州)에서 규정한 `정신이상'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텍사스주에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죄를 저질렀을 때만 심한 정신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이츠가 유죄평결을 받았다면 그녀는 종신형에 처해졌을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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