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7년 3월부터 학원 수강료 표시제 도입

광고 때 과목별로 명시해야
개인과외 등 불법행위 학원 1,102곳 적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학원의 수강료 과다징수와 관련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학원 광고 때 수강료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올 하절기 학원 불법행위 지도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수강료표시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들은 교습과목별 수강료를 학원 내에 게시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수강료표시제’가 도입되면 학원들은 인터넷과 수강생 모집을 위한 전단지 등에 과목별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23일 법사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임시국회와 6개월의 공포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수강료 표시가 의무화되면 학원들의 수강료 담합이 어려워지고 학원간 경쟁을 촉발해 수강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원들의 수강료 과다책정, 허위과장광고, 불법 개인과외 등에 대해 이달 4일까지 4주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02개 학원을 적발, 이중 34개 학원을 등록말소ㆍ폐지하고 121개 학원은 교습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밖에 시정명령(670건)ㆍ경고(167건)ㆍ과태료(93건)ㆍ벌점부과(350건)ㆍ수강료반환(106건) 등 모두 1,552건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가장 강력한 처분인 등록말소ㆍ폐지는 지난해 하절기 단속 때 27건에서 올해 34건으로 26% 늘었고 교습정지는 18건에서 121건으로 572% 급증했다. 이는 이번 단속에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해 내실 있는 점검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적발된 학원은 지역별로 서울이 18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8곳)ㆍ경남(96곳)ㆍ전남(85곳)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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