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나 골프장회원권 등의 양도를 통해 1억원 이상 차익을 남긴 사람이 7만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 신고자는 모두 43만6,195명으로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총 7조3,046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16.1%인 7만128명으로 이들이 부담한 양도세가 전체의 81.5%인 5조9,539억5,500만원에 달했다.
양도소득 구간별 인원 및 부담세액은 ▦1억∼2억원 3만1,416명(7,549억2,600만원) ▦2억∼3억원 1만2,629명(5,194억9,700만원) ▦3억∼5억원 1만2,842명(7,738억2,500만원) ▦5억원 초과 1만3,241명(3조9,057억700만원) 등이다.
여기서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제하고 남은 소득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ㆍ건물, 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권상장주식ㆍ코스닥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 특정시설물의 이용ㆍ회원권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