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광고규제 대폭완화

내달부터 약사경력·매출실적 등 기재 가능

이르면 다음달부터 약국 광고 기준이 대폭 완화돼 약국 간판과 광고에 약국의 매출 실적, 약국의 연혁, 근무 약사들의 경력, 학창시절 성적까지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간판 및 광고 규제 방식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가티브 방식으로 바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약국의 명칭과 위치ㆍ전화번호ㆍ인터넷 홈페이지 주소ㆍ약사 이름ㆍ약국개폐시간ㆍ약국 개설자의 경력ㆍ주차장 관련 사항 등만 광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약국 간판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과 약국 광고시 허용되는 범위를 법으로 정해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규제하는 내용만 피하면 자유롭게 간판을 달고 광고도 할 수 있게 된다. 규제되는 간판은 ▦‘○○대병원 약국’처럼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한 간판 ▦‘당뇨약국’식의 질병명과 유사한 간판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약품 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간판 ▦‘갈근탕전문 약국’‘노바티스 약국’처럼 한약이나 수입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간판 등이다. 광고의 경우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리는 광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약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소비자ㆍ환자 등을 부당하게 유치하려는 광고 ▦다른 약국을 비방하는 광고 ▦한약사나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가 없는 약국의 한약조제표시 광고 ▦의사ㆍ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는 계속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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