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시계획 토지수용때 건물벽화도 보상해야"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건축물 벽면에 그려진 그림에 대해서도 수용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김모(63)씨가 '벽화를 수용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재결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 영등포구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지난 2007년 11월 신길동 녹지조성공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용 대상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당시 사업지구 내 한 건물에서 화실을 운영 하고 있던 김씨는 "건물 벽에 그린 그림도 보상대상에 포함하라"고 주장했지만 재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벽화 4점에 대한 보상금 2억 7,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토지보상에 있어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물건의 원가로 계산을 해야 한다"며 "이 사건 수용재결 때 건축물 자체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졌을 뿐 벽화에 대한 보상이 누락됐고, 벽화가 이전이 어려운 만큼 피고는 그림의 원가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추가로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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