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합의안에 대해 약사회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의사협회는 이를 받아들인 회장단을 불신임할 정도로 불만이 팽배,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병원협회·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국립대병원장회의·전국중소병원협의회 등 4개 병원단체가 합의안에 강력 반발, 시행에 이르기까지에는 험로가 예상된다.우리나라의 의약제도는 혼합형으로 돼 있어 문제가 많았다. 지난 36년간 논란을 끌어 오면서도 분업체제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양측의 이기주의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합의안에 대해 병원측이 반대가 심한 것은 외래환자용 약국을 폐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래와 입원환자의 비율이 3~4대1 정도로 외래환자의 비율이 높아 당장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병원약사들도 독자적으로 약국을 개업해야 한다. 그렇지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선진형 의약구조가 실현되게 된다는 점에서 의약분업은 합의대로 시행돼야 한다. 의약품 납품을 둘러싼 비리도 상당부문 해소될 수 있게 된 것도 소득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어느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의사에게 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 가 약을 사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처방료 따로, 조제료 따로 부담하게돼 의료비도 늘어난다. 이같은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몸에 밴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폐렴구균 내성률은 미국인의 10배이상인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성이 심해질 경우 결과적으로 치료가 어려워지고 비용도 더들어 간다. 의사와 약사가 약효를 2중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된 것도 잘 된 것이다.
의약분업은 국민과 합의한 약속이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국민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의 의료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싸움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