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횟수와 기간이 현행보다 20% 이상 줄어든다. 정기 세무조사보다 간단한 지도 및 상담 중심의 ‘간편조사’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24일 본관 대강당에서 지방국세청장과 107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축소 및 운영방식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해 2만6,000건이던 조사건수를 올해는 이보다 11% 줄어든 2만3,000건, 내년에는 23% 줄어든 2만여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의 경우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조사건수와 강도는 현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조사기간도 줄어들면서 법인 납세자의 조사기간은 현재 15~70일에서 10~60일로 줄고 개인 납세자도 현재 7~30일에서 5~25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자의적인 기간 연장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세법 적용이나 회계처리의 오류를 지도·상담하는 방식의 간편조사를 연간 200건 수준에서 매출액 500억원 미만 법인조사의 15%인 550건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청 조사인원도 1,718명에서 1,395명으로 줄이는 한편, 조사인원에서 제외되는 323명을 일선 세무서 세원관리 분야와 종합부동산세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따뜻한 세정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과감하게 줄여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며 “대신 고의적 탈세자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