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가 친 공을 확인하러 갔다가 다른 일행이 친 공에 맞아 캐디가 부상을 당했다면 골퍼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박경호)는 경기도 L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다 공을 맞아 시력을 크게 상실한 국모(30)씨가 공을 친 심모(45)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에서 공을 칠 때는 전방에 사람이 있으면 안전한 곳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한 후 공을 쳐야 함에도 심씨는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