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과 횡령 일삼은 양의 탈을 쓴 복지재단 이사장

장애인 보조금 등 7억여원 횡령한 이사장 등 20명 검찰에 적발

장애인 재활시설과 어린이집, 노인복지타운 등을 운영하는 복지재단이 극심한 인권유린과 함께 거액의 각종 보조금 등을 횡령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은 형사2부는 장애인 재활시설과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S 복지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 6명을 상습중감금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복지재단 이사장인 A 씨 등은 장애인 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이 같이 생활하는 다른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사지를 결박하고 기저귀를 채운 뒤 4일 동안 감금하고 설탕물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2013년 2월부터 10월까지 13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해 왔다.

또 이들은 시설에 납품하는 식자재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계산해 가공의 계좌에 입출금 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9년 2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116회에 걸쳐 6억여원을 횡령했다. 이와 함께 시설 건립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8,800만원을 역시 횡령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까지 32명의 개인계좌에서 1,700여만원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데 이어, 허위 인물이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구미시로부터 받은 인건비 보조금 1,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7억 1,500만원을 횡령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사장 A 씨와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여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인권유린과 횡령 행위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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