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광고 카피로 인기를 끌었던 “전 소중하니까요” 문구를 특정 회사만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4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우린 소중하잖아요’와 ‘전 소중하니까요’라는 상표가 유사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한 특허심판원 심결은 부당하다”며 아모레퍼시픽이 로레알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칼라2중주, 우린 소중하잖아요’라는 상표와 피고의 ‘로레알, 전 소중하니까요’라는 상표는 모두 주어ㆍ술어로 구성된 짧은 문장으로서 일반 수요자는 이를 흔히 쓰일 수 있는 광고문안으로 인식하기 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잡지 등에 나타난 피고의 광고를 살펴봐도 ‘당신은 소중하니까요’라는 문구는 다른 광고문안과 함께 ‘광고 카피’로서 기능할 뿐이고 상품 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문구는 모든 사람에게 사용이 개방돼야 하는 표현이므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 소중하니까요’ 상표를 지난 2001년 등록한 로레알은 아모레퍼시픽이 2002년 ‘우린 소중하잖아요’라는 상표를 등록하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과 법원은 로레알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으니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