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일선 사업장의 노동쟁의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려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크게 줄고 있다.
11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에 따르면 노사 협상이 결렬돼 노동위에 신청된 쟁의조정사건 가운데 행정지도를 내리는 비율이 지난 98년 842건중 214건으로 25.4%에 달했으나 2002년에는 8.7%(1,030건 중 90건)로 대폭 감소했다.
연도별 행정지도 건수를 보면 98년 214건에서 99년 179건, 2000년 156건, 2001년 133건, 2002년 90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노동위는 교섭이 미진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정신청 사항 중 권리분쟁, 경영권 등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이 포함된 경우 `행정지도`를 내리며, 이 때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 된다.
그러나 사용자측이 성실히 교섭에 나서지도 않은 채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노동위의 `교섭 미진`에 따른 행정지도를 유도, 노동위가 노동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중노위는 “교섭이 미진한 책임이 사용자측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조정신청 사항 중 권리분쟁이나 경영권 등 비교섭 대상이 포함돼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노동쟁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지도를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지도와 취하를 제외한 쟁의조정 건수 가운데 파업 이전에 조정이 이루어진 비율은 지난 98년 22%에서 99년 25.1%, 2000년 31.3%, 2001년 43.2%, 2002년 44.1%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중노위는 노사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사적조정인의 자격요건, 적정 인원, 선정 방법 등 사적조정인력 풀(pool)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사적조정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