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기업윤리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산업별·기업별 부패 유형을 연구, 기업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전경련은 또 회원사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전경련 차원의 징계 등을 담은 규정을 새로 마련, 기업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달 말까지 각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윤리실천지침 모범안을 확정, 다음달 중 회원사에 배포하고 심포지엄도 개최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부패라운드 등으로 기업의 윤리가 강조됨에 따라 마련된 모범안에는 뇌물수수 금지, 일정액 이상의 선물수수 금지 등 기업 윤리와 관련된 세부사항들이 담기게 된다. 기업윤리위원회는 이미 한국윤리학회에 모범안 제정을 의뢰, 이날 시안을 받아 검토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기업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을 마련해놓고 있으나 중견·중소기업들은 실천지침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범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