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복비 고정요율화 조례안' 보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이 일단 보류됐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일 새정치민주연합·새누리당 대표와 협의해 이날 예정된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고정요율화 조례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안건 상정을 미루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권고안대로 거래가액 구간이 없었던 6억~9억원 주택의 매매·교환과 3억~6억원 임대차에 대해 상한요율을 각각 0.9%에서 0.5%, 0.8%에서 0.4%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억원 이상 매매·교환과 6억원 이상 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거래가액 구간의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사와 주택계약자 간 협의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정해진 요율대로 수수료가 매겨진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수수료를 오히려 높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안혜영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적었고 법적 논란도 있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