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시장조성의무 부활

이와 함께 공모주를 배정받고 청약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가는 1년 이상 수요예측 참여기회가 없어진다. 또 수요예측 신청물량이 공모주식수를 크게 웃돌 경우 상하위 10% 이내 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에서 제외되며 상위 10% 이내 및 공모가의 150% 이상으로 가격을 제출한 기관투자가는 주식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감독원은 21일 거래소상장 및 코스닥 등록시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공모주 가격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수요예측모델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5월 폐지된 주간사의 시장조성의무제도를 사실상 부활시켜 시장가격이 공모가의 일정률(80∼90%) 보다 낮게 형성되거나 동업종지수 및 종합주가지수 하락률의 1.2배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조성제도를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기업공개 후 1~3개월 동안 공모주식의 20∼30% 내에서 공모주식을 사들여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도록 했다. 시장조성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주간사회사는 시행여부를 인수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공모금액 2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고 발행사와 주간사가 본질가치에 근거해 발행가격을 산정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모든 공모기업에 수요예측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수요예측에 참여해 물량배정을 받은 기관투자가가 일부만 청약하거나 아예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 주간사회사가 당해 기관에 대해 1년 이상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공모주 신청수량이 공모수량의 2배를 넘어 과열 양상을 빚을 경우 상하위 10% 이내 가격은 공모가 결정에서 제외해 공모가격의 거품현상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주간사가 신용금고 등 기관투자가에게 자체 신용등급을 부여, 일정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시한 가격을 중심으로 수요예측가격을 산출하도록 해 기관들의 무분별한 가격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시장가격이 공모가를 크게 상회할 경우 주간사회사가 발행사에게 추가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그린슈옵션(GREENSHOE OPTION)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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