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여행객들이 열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자유석및 자유이용권제도를 시행키로 했다.자유석및 자유이용권제도는 일본과 유럽등 철도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 여행객들로부터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는 제도인데 철도청은 철도창설 100주년을 앞두고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자유석제도는 15일부터 모든 새마을호열차 객차 1량을 자유석 전용객차로 지정 운영하는데, 이 자유석승차권에는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운임은 종래의 좌석운임에서 10%를 할인하여 발매하는 새마을호 자유석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나 자유석승차권은 객차 좌석수 64석의 120%인 77매까지 제한발매, 비어있는 좌석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된다.
한편 자유이용권(KORAILPASS)은 일정기간 자유롭게 열차를 이용할수 있는 제도로서 연속이용권과 선택이용권 두가지가 있다.
연속이용권은 5~ 7일간 새마을호를 비롯한 모든 열차를 운행구간·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패스로서 5일짜리는 6만5,000원, 7일짜리는 8만2,000원에 발매한다.
반면 선택이용권은 1개월간 이용하고자하는 구간·횟수를 정하고 필요에 따라 승차일을 선택하여 새마을호 자유석을 이용하는 패스. 이용횟수 6~ 8회는 기번운임에서 15%를, 9~ 14회는 20%를, 15~ 20회는 25%를 각각 할인해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철도청 영업국 여객과(042-481-3275)로 문의하면 된다.
【황원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