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 지원제 검토, 퇴직연금 소득공제
입력 2005.07.06 12:57:51
수정
2005.07.06 12:57:51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경기회복이 가시화될수 있도록 기금.공기업의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의 투자.소비 구조로는 선진 경제 도약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규제 등을 개선하고 개방화와 웰빙 등의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규제와 조세 개혁, 국가통계 인프라 개선 등으로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도 갖춰 나가기로 했다.
◇경기회복과 거시경제 안정
▲공공부문서 3조1천억원 추가 지출
정부는 하반기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8개 기금과 5개 공기업의 여유재원3조1천억원을 공공 분양주택 확대와 신도시 건설 등에 추가로 지출한다.
또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운영권 담보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원어치를 발행하고, BTL(Build Transfer Lease)과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 등의 종합투자계획과 민자사업에 각각 1조원을 집행키로 했다.
BTO 방식은 공공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후 운영권을 확보, 수익을뽑아 가는 것이고, BTL 방식은 민간 투자자가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에 이를 빌려준뒤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종합투자계획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BTL 방식으로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개인출자자의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BTL사업시행자의 최소자본금 요건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민자사업자가 BTO방식으로 사립대 기숙사를 건설해 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면제해줄 방침이다.
▲대형 국책사업 차질없이 추진
정부는 인천공항과 경부고속철, 부산신항.광양항 등 직접적인 건설투자 및 고용창출과 관련된 인프라구축 사업 위주로 지난 4월 선정한 20개 대상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개 사업의 전체 투자규모는 98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7조원 정도가 올해집행될 예정이다.
또 사업별로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지정되고, 이들을 지원하는 국책사업지원팀이 재정경제부에 설치된다.
▲부동산.금융시장 안정
8월말까지 종합적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시중에 떠도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지 않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정책도추진할 계획이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운용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대해서는 분리과세하고,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해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네트워크론 참여 구매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개발, 운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합거래소 출범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현.선물시장을 연계한 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수수료체계를 효율화해 시장이용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활력 재충전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애로 해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수도권 첨단사업 투자계획에대해 사안별로 타당성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수도권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허용 여부는 12월 발표되는 `제2차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총리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관광.레저산업, 농수산물 유통, 금융산업 영업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와 투명화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령을 올해 하반기에 제정, 내년부터 시행하고,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지역특구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도 추진된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개인투자자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해주는 등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코스닥시장의 신규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제3시장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또 올해 중으로 1천7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조성, 민간투자가 취약한 창업초기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시에 적용되는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올해 12월에서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핵심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활성화
정부는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육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8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또 기술혁신의 근간인 수리과학 연구수행 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10월께 설립된다.
기술평가 역량을 확충하고 기술평가에 기초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종합계획'도 하반기에 수립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전국적 컨소시엄 연계사업인 `Connect Korea'(2006년 시행)사업과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에 대한 외부자본의 참여를 유도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별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대책 마련 정
부는 외국교육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현행 5년인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해외거주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9월말관련법령을 제정키로 했다.
또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 운영구조개선 등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적극유도하고, 대학정보 공시강화를 위해 인터넷 공시의무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업도시에 특수목적고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의료광고의 범위.매체 제한 완화와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 허용등 의료관련 규제를 개선,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국민의 의료욕구도 충족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보전대책을 전제로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과 회계,세무, 방송광고, 뉴스제공업 등 `10대 서비스 개방 종합대책'도 연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와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부는 새로운 소비수요 창출효과가 큰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지상파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는 하반기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휴대인터넷(WiBro)은 연말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TV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방송 가시청권을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을 연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경제시스템 선진화
▲금융시스템 선진화
국채시장에 내년 원금.이자 분리거래제도(STRIPS)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반기 관련규정 제정이 추진된다.
장기채 시장 육성을 위해 5년물 이상 장기채 발행비중이 70% 이상으로 유지되고10년 초과만기 국채의 내년 발행이 검토된다.
전자거래시스템 개선을 통해 채권의 장내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미국 투자자들의 국채선물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미국 증권감독위에 우리 국채에 대한 면제증권 지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산운용업을 키우기 위해 투자펀드의 대형화,장기화를 유도하고 해외 국공채 투자제한을 완화해 펀드운용과 영업의 자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등에게는 펀드 판매권유를 허용하는 등 펀드의 판매채널을 확대한다.
또 사모투자펀드(PEF) 최소출자금액을 개인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법인은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부실채권(NPL)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보험산업의 종합리스크 관리와 사회보장기능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의 업무영역을 자산운용 등으로 확대하고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발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 기존에 제조, 건설업에 한정됐던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서비스분야로 확대, 실시된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꾸기 위해'부당한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가 운용된다.
9월이후에는 IT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유망한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대기업이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가 도입된다.
방송, 통신, 의료, 건설 등 주요 산업부문의 경쟁제한적 고시나 예규가 개선되고 9월이후에는 카르텔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마련되며,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이본격 가동된다.
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해 광고실증제도를 강화하고 통합공고제도를 도입, 잘못된 표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아파트, 상가 분양 등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 공시나 정보제공 등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수립된다.
▲공공부문 혁신
국가재정을 중장기 성과 위주로 바꾸기 위한 기본 틀인 국가재정법 제정이 추진되며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장기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이 수립된다.
2008년 복식부기,발생聆?정부회계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회계법이 제정되며 정부회계기준도 마련된다.
공기업과 산하기관이 운용하는 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목표수익률 등을 담은 자산운용지침이 제작, 공표된다.
최저가 낙찰제의 덤핑방지기능을 높이고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입찰제도가 개선되고 보증심사기능이 강화되며 감리자의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입찰, 보증, 감리 등 정부계약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지자체가 맡아온 국유지에 대한 관리가 미활용 유휴지와 무단점유지부터 민간전문기관에 위탁된다.
▲조세제도 선진화
올해 말까지 중.단기 조세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된다.
조세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조세지출예산제도 법제화 등 제도정비가 이루어진다.
증빙서류 없는 연말정산을 위해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전산망을 이용해 직접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되며, 기부금에 대한 공제제도도 개선된다.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국제거래 관련세제가 정비되고 조세조약개정이추진된다.
▲부동산세제 정상화
2007년까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 체계로 전환될 양도소득세제가 적용됐을 때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체계 재조정 등을 통한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보유세제의 연차적 강화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이 계속 추진된다.
개편된 보유세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세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가 이루어진다.
▲선진 노사관계 구축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이 정기국회에제출되며,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의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노사정위가 실질적인 사회적 협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법 개정을 통해민주노총의 불참, 공익위원 역할의 한계, 의사결정의 지연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통계 인프라 개선
올해내로 상품군별 판매지수, 전력판매지수 등 경기동향지표와 체감실업지표 등12종의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서비스업 통계와 인구추계방식 등 11종의 통계 개선이 추진된다.
또 하반기 중 국민계정, 국제수지, 복지통계의 속보성과 품질을 높이고 문화산업 등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관련 통계의 개발과 확충방안을 담은 국가통계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다.
▲소비자 권익증진
하반기 중 중장기 소비자정책 기본방향이 수립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도 개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행정을 비교.평가해 관심을 높이고 국제분쟁처리지침 제정이 추진된다.
소비자안전지수 개발을 통해 소비생활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전국소비자상담망안에 소비자교육교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소비자 정보제공 기능이 늘어난다.
▲FTA.DDA 협상..능동적 대외개방
정부는 하반기 EFTA, ASEAN과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캐나다와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미국과의 FTA 추진가능성을 검토하고 멕시코, 인도,메르코수르와 FTA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말까지 농업과 비농산물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는 DDA 협상에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올해내로 서비스시장종합개방계획을 마련해 DDA와 FTA협상을 통한 개방이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대외개방에 따라 무역조정지원법과 FTA 관세특례법이 제정되며, 산업피해구제법령도 양자세이프가드제도를 반영하는 형태로 개정된다.
▲동북아 경제중심 본격화.외국인투자 유치촉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학교나 병원 유치를 위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령, 외국의사면허기준 제정 등 제도개선을 끝내고 유치작업을 본격화해 올해말이나 내년초 착공이 추진된다.
농지조성비 감면, 입주기업 종사자 주택분양기회 확대 등 투자애로사항의 해소도 추진된다.
외국금융그룹이 지주회사 형태로 아시아-국내지역본부를 우리나라에 설치할 수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을 추진, 적극 유치한다.
금융전문대학원과 SCM(Supply Chain Management) 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지원을통해 금융과 물류분야 전문인력이 양성된다.
외국인 투자의 국민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별적 투자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해외진출과 해외투자 활성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동남아.중국, 서남아, 러시아.CIS, 중남미 등 전세계를 5개 거점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로 특화된 수출확대전략이 추진된다.
또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을 확대되고 수출보험기금 확충 등을 통한 기업 지원도 늘어난다.
올해말로 예정된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에 대비해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되며 외환자유화 일정을 조정해 외환자유화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반기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조세회피 방지에 치중된 현행 조세피난처 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대비
▲저출산.고령화 대책
저출산 등 인구정책, 건강과 의료, 고용과 소득, 주거와 안전 등 전분야를 포괄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이 연말까지 수립된다.
9월까지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이 결정될 경우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 등을 담은 범정부적 저출산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노인장기요양보장법 제정이 추진되며 퇴직연금의 불입액은 소득공제나 손비금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의 정착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이 마련된다.
65세 이상 연로자가 30세 이상 성년자녀나 결혼한 장녀에게 창업자금이나 가업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사전상속을 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최저세율인 10%로 과세하되 상속할 경우 10∼50%의 정상세율로 정산하는 내용의 사전상속 세제지원방안도추진된다.
▲친환경 경제체제 구축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응해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등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고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자원순환촉진을 위해 제품잔류수명 예측기법 등 재제조기술 개발과 연말까지 재제조 전문연구센터의 지정, 운영이 추진된다.
자동차, 유류 등에 대한 특소세를 환경친화적 세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유가 대응능력 높이기
IEA를 중심으로 산유국-석유수입국간 대화채널 등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동시베리아 유전 개발과 송유관 건설참여를 추진하고 남아공 등과 자원협력위원회 신설을추진하는 등 에너지분야 양자.다자간 국제협력 강화가 추진된다.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의무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운수업체가 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 이행할 경우 절약시설 투자자금과 고효율기기 구매장려금 지급이 확대된다.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역별 로드맵 수립도 추진되며 차세대 에너지인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위한 사업단이 출범하고, 경쟁력 있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을키우고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자활능력 배양..동반성장을 통한 사회적 통합
▲일자리 기회 확대
다양하고 고급화된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고령자, 아르바이트 등 분야별로 공공고용정보망이 확충되며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산업이 육성된다.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곳중 국제회의 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유해성이없는 곳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청소년은 응시를 못하게 돼있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뉴스통신사업자 등 영업과 자격시험의 요건을 완화, 청년고용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가 풀어진다.
연말까지 고학력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친화적 단시간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고학력 여성, 미숙련 여성 등에 대해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이 지원되는 등 여성고용촉진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주40시간 근무제 확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추가인력 수요에 대응해 기업의 추가고용이 지원된다.
워크아웃 대상 영세자영업자 15만여명을 대상으로한 직업훈련이 실시돼 이들의재취업이 지원된다.
▲ 차상위계층 자활능력 키우기
차상위계층의 교육기회확대를 위해 대출한도와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수혜인원을 확대한 학자금 대출제도가 2학기부터 시행되며 대안교육,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치료 교육교사 배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저소득층, 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료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의 우체국, 마을회관의 빈 공간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추진된다.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보육시설 우선임대도 추진된다.
근로소득보전세제에 대한 관계부처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토론회 등을 거쳐 도입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금융기관 파산재단의 신용회복위가입을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이 활성화된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과 차입형 우리사주제 확대를 위해 하반기중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우리사주제도 활성화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해말까지 회사의 도산이나 이직에 관계없이 연금수급이 보장되고다양한 투자수단 활용을 통해 운용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퇴직연금제도도 도입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음식, 숙박업 등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간편납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체제 강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IDA)의 시범도입이 추진된다.
이는 근로자가 창업자금 등을 목적으로 소액의 저축을 할 경우 정부나 민간기부금에서 이에 상응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된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공동기금을 조성, 취약계층의 자활노력을 지원하기 위한무보증소액창업대출(Micro Credit) 지원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는 등무보증소액창업대출의 확대가 추진된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이율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