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9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2억1,200만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돈을 건넨 이들은 모두 승진과 요직 발령 등의 혜택을 누렸다. 교육계의 비리사슬을 끊으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 전 교육감의 변호인은 "만 40년 동안 교육계를 위해 헌신했고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2008∼2009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스트레스와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크게 나빠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 전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지난해 재판 때 변호사 비용에 보태라며 순수한 충정으로 돈을 준 이들에게는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4,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